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 로 상의 사고로, 자동차는 대로 진행 차량으로 좌회전 중이고, 이륜차는 소로 진행 차량으로 직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이륜차의 기본 과실은 40%이며 수정 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주택가 또는 신호등 없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상에서 자동차는 대로 상에서 좌회전, 이륜차는 소로상에서 직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도로교통법 제2조20항(서행), 도로교통법제22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