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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 로상의 사고로, 이륜차는 대로 진행 차량으로 직진 중이고, 자동차는 소로 진행 차량으로 좌회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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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기본 과실은 10%이며 수정 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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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또는 신호등 없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상에서 이륜차는 대로 상으로 진진, 자동차는 소로상에서 좌회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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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20항(서행), 도로교통법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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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 참고판례 : 대법원1997.06.27. 97다14187호(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 교차로상의 통행 우선권을 결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2조6항상의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 보다고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심이 1.5M의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우선통행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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