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 로상의 사고로, 이륜차는 대로 진행 차량으로 직진 중이고, 자동차는 소로 진행 차량으로 좌회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이륜차의 기본 과실은 10%이며 수정 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주택가 또는 신호등 없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상에서 이륜차는 대로 상으로 진진, 자동차는 소로상에서 좌회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도로교통법 제2조20항(서행), 도로교통법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 참고판례 : 대법원1997.06.27. 97다14187호(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 교차로상의 통행 우선권을 결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2조6항상의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 보다고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심이 1.5M의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우선통행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