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 폭의 교차로 사고로, 이륜차는 우측차량으로 직진, 자동차는 좌측차량으로 좌회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이륜차의 기본 과실은 20%이며 수정 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주택가 또는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상에서 이륜차 직진, 자동차 좌회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20항(서행), 도로교통법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