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교통법 제23조 의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 항(선진입 우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본과실 A차량 60%, B차량 4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사고로, A차량이 좌 회전, B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 4항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3조 제1, 2항 (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