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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 및 6항에 의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 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 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기본과실 양 차량 동시 진입 / A차량 60%, B차량 40% A차량 선진입, B차량 후진입 / A차량 50%, B차량 50%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 A차량 75%, B차량 25%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사고로, A차량이 소 로, B차량이 대로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 6, 7항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항 (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과실 관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