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 및 6항에 의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 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 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
|
기본과실 양 차량 동시 진입 / A차량 20%, B차량 80% A차량 선진입, B차량 후진입 / A차량 10%, B차량 90%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 A차량 50%, B차량 5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사고로, A차량이 대 로, B차량이 소로인 경우
|
 |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 6, 7항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항 (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 참고 판례 교차로상의 통행우선권을 결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의 "도로의 폭 이 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 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 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행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우선통행 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
 |
|
과실 관계 참조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