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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23조 제2항에 의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 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본과실 양 차량 동시 진입 / A차량 30%, B차량 70% A차량 선진입, B차량 후진입 / A차량 20%, B차량 80%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 A차량 45%, B차량 55%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 사고로 A 차량이 우측차, B차량이 좌측차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항 (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과실 관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