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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 무가 있으며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피양의 여지가 극히 적게되므로 기본과실을 신호 위반 차량에게 100%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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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차량 0%, B차량 10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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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적색 신 호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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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신호기의 신호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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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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