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주정차 중 사고시 주정차 차량의 기본과실은 0%이며, 여기에서의 주정차는 차로 또는 도로가장자리(갓길 포함)를 포함하며 차로와 도로 가장자리를 동 시에 걸치고 주정차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고형태가 추돌이 아닌 충돌 또는 접촉의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기본과실 A차량 0%, B차량 10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주정차중의 접촉, 충돌 및 추돌사고
도로교통법 제29조 (주차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59조 (고속도로등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