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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조에 의건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 니되며, 이 도표에서 말하는 회전은 한번의 조작으로 단시간내에 완료하는 유턴을 말한다. 즉, 좌우회전한 경우는 회전 중 사고로 보지 않아 본 도표 적용에서 제외한다.
기본과실 A차량 20%, B차량 8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16조 (횡단 등의 금지)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