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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도로외로 나가기 위하여 회전하는 경우,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는 경우등을 제외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상정한 경우이다.
기본과실 A차량 0%, B차량 10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 12조 3항( 중앙선 침범 )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