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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사례
도로에서 도로외로 나가기 위하여 회전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로 외에 주유소나 진입로가 있어 도로외로 나가기 위한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한다.
기기본과실 A차량 10%, B차량 9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직진차량과 도로외로 나가기 위하여 회전하는 대향차량과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 33조( 차의신호 )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