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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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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사례
주차중이거나 주유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의 반출입 등을 위하 여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실을 산정한다.
기본과실 A차량 20%, B차량 8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될 수 있다.
직진차량과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 16조( 횡단등의 금지 )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