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T"자형 교차로에서 양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으로서 발견이 용이한 우측차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우측차대 좌측차의 기본과실 40:60으로 산정하나 선진입 여 부와 서행여부, 신호이행 여부등을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좌회전차와 좌회전차 진행방향 우측차의 좌회전중 사고
도로교통법 제 22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