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의 폭이 충분치 않아 좌우회전 하여 진입하려는 도로가 좁다든가 도로가 예각을 이루고 있는 경우, 혹은 좌우회전차의 차량길이가 길어 도로좌, 우측단에 붙여 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기본과실 A차량 40%, B차량 6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좌, 우측단에 붙여 좌우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로 끝에 붙이지 않고 좌우회전하는 차량과 진행방향대로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 22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