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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폭이 충분치 않아 좌우회전 하여 진입하려는 도로가 좁다든가 도로가 예각을 이루고 있는 경우, 혹은 좌우회전차의 차량길이가 길어 도로좌, 우측단에 붙여 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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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차량 40%, B차량 6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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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측단에 붙여 좌우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로 끝에 붙이지 않고 좌우회전하는 차량과 진행방향대로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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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22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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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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