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의 폭이 충분하여 양 차량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경 우에 선행하는 좌,우회전 차량이 회전방향으로 가까이 붙이지 않고 좌우 회전 하였기 때문에 후속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를 상정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기본과실 A차량 20%, B차량 8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좌, 우측단에 붙이지 않고 좌우회전하는 차량과 진행방향대로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 22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