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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20조의 2의 1호에 의거 교차로와 교차로전 30m 이내의 부분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으나 선행차량에게도 서 행불이행, 신호지연 등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과실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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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대 좌회전차의 기본과실 70:30으로 산정하나 좌회전차 가 미리 중앙선으로 근접하여 운행하지 않은과실과 좌회전 금지장소 여 부 및 추월이 허용된 장소인지를 수정요소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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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를 추월하여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 중인 선행차와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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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20조의 2( 앞지르기 금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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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가해자, B차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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