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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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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사례
양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이나 일방의 진행도로가 소로인 점 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소로차대 대로차의 기본과실 70:30으로 산정하나 선진입 여부와 서행여부, 신호이행 여부등을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대로진행 좌회전차와 소로진행좌회전차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 22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
A차량 가해자, B차량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