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교차로내 사고이나 직진차량의 진행도로가 대로인 점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우회전차의 기본과실 70%에서 선진입 여부와 우회전 차량이 도로가에 붙여 회전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선 쪽에 근접하여 회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 22조 1항 )를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직진차 대로, 우회전차 소로의 교차로 사고
도로교통법 제 22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
A차량 가해자, B차량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