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동일폭 교차로 진입에 있어서 우측차는 항상 우선되나, 우회 전하는 차량은 직진과는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변경하여 들어 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도 크고, 운전관행 상으로도 직 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기본 50%의 과실에서 선진입 여부와 우회전 차량이 도로가에 붙여 회전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선 쪽에 근접하여 회전한 경우( 도로교 통법 제 22조 1항 )를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동일폭의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량의 우측에서 우회전 중인 차량과 직진차량과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 22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
A차량 가해자, B차량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