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그 교차로에 직진하거나 우회 전하려는 다른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로교통법 제 23조 1항 ). 다만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하 는 차량도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동법 제 2항 ) 두 조 항을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양 차량의 과실은 공히 50%이며 수정요소에 의해 가감될 수 있다
없음
도로교통법 제23조(직진 및 우회전 등의 우선)
A차량 가해자, B차량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