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대로 좌회전차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여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
기본과실 A차량 50%, B차량 5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 차로에서 대로에서의 좌회전차와 소로에서의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도로교통법 제23조(직진 및 우회전 등의 우선)
A차량 , B차량 쌍방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