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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 신호만으로 되 어 있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본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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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차량 30%, B차량 7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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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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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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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 B차량 쌍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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