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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사례
양쪽 모두 신호위반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기본과실 A차량 50%, B차량 5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좌회 전 차와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A차량 , B차량 쌍방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