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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의 일방적인 신호위반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적색 직진차의 기본과 실을 100%로 한다.
기본과실 A차량 100%, B차량 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신호 위반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A차량 가해자, B차량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