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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의 2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표지가 있 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여,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노면 또는 표지판 등을 통해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과실 A차량 20%, B차량 8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다.
한쪽에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도로교통법 제27조의 2(일시정지할 장소)
A차량 ,B차량 쌍방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