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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의 2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표지가 있 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여,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노면 또는 표지판 등을 통해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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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차량 20%, B차량 8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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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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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의 2(일시정지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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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B차량 쌍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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