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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에 서 말하는 한쪽 도로의 폭이 "명확하게 넓은 도로"를 뜻하고 이는 교차된 폭 이 좁은 도로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다.
기본과실 A차량 30%, B차량 7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 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도로교통법 제22조(교차로 통행방법)
A차량 ,B차량 쌍방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