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교통법 제22조 4항에 의거 교차로에 진입시 우선 진입한 차량이 타 차 량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있으며, 여기서 A와 B중 어느 차가 선진입하였는 지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와 충돌부 위, 양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본과실 A차량 50%, B차량 5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다.
신호기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에 진입한 직 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22조(교차로 통행방법)
A차량 ,B차량 쌍방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