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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신호준수라는 신뢰의 원칙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B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A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예견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한 때와 주취운전, 무 면허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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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차량 0%, B차량 10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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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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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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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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