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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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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사례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도교법 제16조)는 것을 고려하여 과실 을 산정한다.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20%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차량후진시 즉시 제동할 수 있는 제동거리 범위 이내(차와 아주 가까운 거 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도교법 제16조(횡단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