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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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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사례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 구 역을 통행하여야 한다(도교법 제8조)것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0%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보차도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좌측단을 따라 보행중인 자를 진행하던 차가 충격한 사고
도교법 제8조(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