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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나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나(도교법 제12조) 이때 출입하던 차는 보행 자간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에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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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과실은 20%(차도측단을 보행중인 경우) 또는 30%(차도측단외에서 보행중인 경우)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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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 보도를 통하여 차도에서 진입하려던 차 또는 차도외에서 차도로 진행하던 차가 차도를 따라 보행중인 자를 충격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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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제8조(보행자), 도교법 제12조(통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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