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나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나(도교법 제12조) 이때 출입하던 차는 보행 자간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에 과실이 있다.
보행자의 과실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수정요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차도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 보도를 통하여 차도에서 진입하던 차 또는 차 도외에서 차도로 진행하던 차가 보도를 따라 보행중인 자를 충격한 사고
도교법 제8조(보행자), 도교법 제12조(통행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