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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나 (도교법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주택, 상점가를 가로질러 횡단한 경우라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 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도교법 제24조3항)것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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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기본과실은 15%이며, 수정요소에 의거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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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이나 횡단보도 부근을 벗어난 그 이외의 장소이며 주택, 상점가 의 도로를 횡단중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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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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