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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나 (도교법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경우라도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도교법 제24조3항)것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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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기본과실은 10%이며, 수정요소에 의거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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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이나 횡단보도 부근을 벗어난 그 이외의 장소이며 대,소로의 차 이가 있는 교차로(대로측에 보도가 없음)에서 소로 횡단중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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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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