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의거 보행자는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육교나 지하도로 통행하여야 할 것이나, 육교나 지하도 부근의 도로상으로 횡단한 경우는 일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보다 과실이 중하게 적용한다.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15%이며, 수정요소에 의거 가감될 수 있다.
횡단보도상이나 횡단보도 부근을 벗어난 그 이외의 장소이며 동일폭 교차로 에서 횡단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