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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사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의거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상으로 횡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으로 횡단한 경 우는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과실이 적용된다.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30%이며, 수정요소에 의거 가감될 수 있다.
차량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부근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