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차량은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이므로 신호위반여부는 고려되지 아니하 며,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제10조(도로의 횡단)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횡단할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부근으로 횡단 하였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적용한다.
|
 |
|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한 경우는 10%, 녹샘점멸신호에 횡단한 경우는 20%, 적색신호에 횡단한 경우는 50%의 과실을 적용하며, 수정요소에 의거 가감될 수 있다.
|
 |
|
차량이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