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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도로교통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정상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 한 경우에 적용한다.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0%이며, 수정요소에 의거 가감될 수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정상 횡단하는 순간 차량에 충격된 사고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