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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에 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 는 순간 횡단보도로 정상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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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기본과실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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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는 순간(교차로 통과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를 정상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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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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