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 하여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로 횡단한 과실과, 교차로 진입시 안전운전의무 를 소홀히 한 자동차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적용한다.
보행자 기본과실은 20%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 통과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충격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