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 하여 적색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과실이 크다 할 것이나, 교차로(횡단보도)를 진입하려는 자동차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과실을 적용한다.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70%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 통과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충격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신호 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