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차량이 적색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나, 보행자가 녹색점멸신호 시에는 빨리 횡단하거나 되돌아와야 하는 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보행자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녹색점멸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충격되었으므로, 보행자 의 과실을 적용한다.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녹색신호에 횡단 개시한 경우는 20%, 녹색점멸에 횡단 개시한 경우는 30%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차량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을 개시 하는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신호 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