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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적색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나, 보행자가 녹색점멸신호 시에는 빨리 횡단하거나 되돌아와야 하는 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보행자가 이 의 무를 소홀히 하여 녹색점멸신호에 횡단 중 충격 되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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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기본과실은 10%이며, 수정요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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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고 보행자는 녹색점멸신호에 횡단 보도를 횡단하다가 충격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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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신호 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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