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에 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 해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나, 보행자도 신호(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하여 횡단보 도를 횡단하였으므로 보행자에게도 과실을 적용한다.
보행자의 과실은 40%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 될 수 있다.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4조(보행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