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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보행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적색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과실을 물어야 하나, 자동차도 녹 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였으나 신호가 황색으로 바꾸어졌을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4 조(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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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기본과실은 50%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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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교차로 통과시 황색신호를 바뀌어지고 보행 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 보행자 충격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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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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