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보행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적색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 이나, 자동차가 전방주시태만 또는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4조)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과실을 적용한다.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70%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 통과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충격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