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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시간담보 상해 50%이상 후유장해발생위험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
나. 위 가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함.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 본인이 가,나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후유장해) 되어 후유장해 등급표의 지급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금액을 지급, 그러나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에 50%이상 후유장해 사고가 두번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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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시간담보 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위험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
나. 위 가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함.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 본인이 가, 나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후유장해) 되어 후유장해등급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가 남았을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금액을 지급. 그러나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에 80%이상 후유장해 사고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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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시간담보 상해 사망/후유장해 위험
가.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
나. 위 가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함.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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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시간담보 의료비 위험
가. 피보험자가 <1.24시간담보 상해사망/후유장해 위험>의 '다.'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 비를 지급함.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함
나. 위 가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가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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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시간담보 임시생활비 위험
피보험자가 <1. 24시간담보 상해사망/후유장해 위험>의 '다'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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